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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0.08 2019고단3609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C’의 대표의 아들로서 현장관리 대리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는 피해자 D(44세, 남, 우즈베키스탄, 이하 ‘D’), 피해자 E(24세, 남, 우즈베키스탄, 이하 ‘E’)가 불법체류자인 것을 빌미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 공갈 피고인은 2018. 10. 28. 오전경 시흥시 B에 있는 C 등지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불법체류자인지 알고 있다, 1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출입국관리소에 신고해서 강제 출국시키겠다”고 말하고, 퇴근하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야이 씨발새끼야, 아직 일도 안 끝났는데 왜 먼저 갔냐, 지금 어디냐 내가 차 타고 갈테니까 거기서 기다려 새끼야”라고 말하고, 같은 날 12:00경 시흥시 F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너 이새끼 여기서 기다려”라고 말한 다음 휴대폰을 들어 “여기 불법체류자 있어요”라고 말하며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처럼 행세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야이 씨발놈아, 너 바로 돈을 안주면 집에 보내버릴 거야새끼야, 네가 돈이 없으면 네 친구들한테 돈을 빌려서라도 돈을 빨리 가져와라, 돈을 빨리 구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해서 너희 나라로 추방시켜버리겠다”라며 주먹으로 가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교부 받아 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8. 7.경 피해자에게 “한국 여자와 결혼을 한 것처럼 하여 비자를 얻게 해 주겠다, 한국여자와 위장결혼을 하려면 한국여자에게 돈을 줘야 하니 1,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장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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