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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3.21 2012고단719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9. 2. 02:5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술값의 지급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동네 깡패를 안다, 허가가 무엇이고, 아가씨를 두고 장사를 할 수 있나 너거 마음대로 해라’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그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간이영수증, 영업허가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기 : 형법 제347조 제1항 업무방해 : 형법 제314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비록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1. 8. 14.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얼마 되지 않은 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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