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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5.29 2014고정363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30. 00:50경부터 다음 날 01:10경까지 의정부시 C에 있는 D지구대 내에서 뽑기 기계가 사기인 것 같으니 확인하여 달라는 신고를 2회에 걸쳐 하였으나 조치를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취 상태에서 “야이 씨발놈아 너 뭐야 이 새끼야!” 등 욕을 하였다.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관공서에서 욕하면 처벌 받는다”라고 고지받았음에도, 관공서에서 술에 취해 큰소리를 치고 시끄럽게 하면서 약 20분간 정상적인 공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주취자정황진술서, 지구대 내에서 피의자 음주확인, 지구대 내에서 피의자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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