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05.18 2017고단87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11. 13.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3. 02:16 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8 층에 있는 공중 밀집장소인 D 찜질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불상의 피해 여성 옆으로 다가가 누운 후 위 피해자의 다리 위로 자신의 다리를 올리는 등 추행하였다.

2. 2016. 11. 20.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20. 02:07 경부터 같은 날 06:29 경까지 사이에 공소사실 1 항 기재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 불상의 피해 여성 옆으로 다가가 누운 후 위 피해자의 다리 위로 자신의 다리를 문지르는 등 추행하였다.

3. 2016. 11. 27.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27. 05:24 경부터 같은 날 06:27 경까지 사이에 공소사실 1 항 기재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 가명, 여, 19세) 옆으로 다가가 누운 후 위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자신의 오른쪽 다리로 약 1시간 가량 비비는 등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범행현장의 11. 13. CCTV 확인)( 각 사진 포함), 수사보고 (11. 20. CCTV 확인)( 각 사진 포함)

1. 피해 현장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적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찜질 방에 들어가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전에도 같은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고서도 그 성행이 개선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 상임 다만, 다리를 피해 자의 다리에 올리거나 문지르는 등의 소극적인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