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는 2015. 9. 12. 05:00 경 창원시 의 창구 C에 있는 ‘D’ 찜질 방의 헬스장 부근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 여, 16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마치 일행인 것처럼 피해자의 왼쪽에 누운 후, 손으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배를 쓰다듬다가 피해자의 바지 안쪽으로 손을 넣으려고 하였지만 피해자가 뒤척이는 것을 보고 위와 같은 행위를 멈추었고, 피해자가 잠에 든 사실을 확인한 후 자신의 오른쪽 다리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걸고 당기는 방법으로 자신의 다리 위에 피해자의 다리를 올려놓았으며, 손으로 위와 같이 올려 져 있던 피해자의 다리를 쓰다듬다가 피해자의 바지 밑으로 손을 넣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돌아 눕는 것을 보고 위 행위를 멈추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다시 잠을 자고 있던
피해 자의 근처로 돌아와 자신의 다리를 피해자의 음부 쪽에 갖다 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들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찜질 방에서의 피해자 모습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본문 제 1호, 제 50조 제 1 항 본문 제 1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라 신상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