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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08 2015고합35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5. 2. 8. 02:30 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2 층 남녀 공용 휴게실에서 1 층 식당으로 내려가는 계단 부근에서 피해자 E( 여, 4세) 와 위 E의 모 F가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한 채 위 E의 옆으로 다가가 누운 후, 위 E의 손을 잡고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5. 2. 8. 08:00 경에서 09:00 경 사이에 위 장소에서 위 E가 혼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그 옆으로 다가가 누운 다음, 위 E의 얼굴을 만지고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위 E의 배를 만졌다.

다.

피고인은 2015. 2. 8. 10:00 경 위 장소에서 위 E가 혼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그 옆으로 다가가 앉은 다음, 위 E의 얼굴에 뽀뽀를 하고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위 E의 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심실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가. 피해자 E 피고인은 2015. 2. 8. 아침 경 위 D 2 층 남녀 공용 휴게실에서 피해자 E가 그곳을 찾은 다른 아동들과 함께 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E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위 E의 오른쪽 볼에 뽀뽀를 하고 옷 위로 가슴을 만졌다.

나. 피해자 G 피고인은 2015. 2. 8. 20:30 경 위 공용 휴게실의 소금 방 앞에서 피해자 G( 여, 4세) 이 책을 읽고 있는 모 H 옆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위 G의 옆으로 다가가 앉은 다음 갑자기 위 G의 어깨에 손을 얹어 쓰다듬고, 엉덩이를 옷 위로 주무르듯이 만지고, 팔과 다리를 쓰다듬고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 자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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