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 간 공개 및 고지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16. 11. 4. 울산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7.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합 253』 피고인은 2017. 7. 22. 04:08 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찜질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 여, 18세) 의 옆에 누워 다리를 피해 자의 다리에 올리고, 피고인의 다리를 피해 자의 다리 사이에 넣어 피해자의 다리를 벌린 후 무릎을 피해 자의 성기에 비비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자신의 성기에 가져 다 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7 고합 275』 피고인은 2017. 9. 30. 04:00 경부터 05:10 경 사이 부산 해운대구 C 6 층 찜질 방내에서, 잠이 든 여성을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마침 부산여행을 왔다가 위 찜질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 여, 18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녀의 좌측 옆에 나란히 누운 뒤, 몸부림을 치는 척하며 3~4 회에 걸쳐 좌측 다리를 피해 자의 다리 위에 걸쳐 올리고, 계속해서 누운 상태로 피해자 옆에 밀착하여 2회 가량 우측 팔꿈치를 피해 자의 좌측 가슴 위에 얹는 등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09. 1. 9. 울산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3. 8. 21. 같은 법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14. 9. 24. 울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