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22 2015고단102
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02』 피고인은 2014. 8. 23. 06:15 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찜질 방 공용 휴게실에서, 피해자 E( 여, 20세) 가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발 아래에 다가가 누운 채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을 1회 만지고, 이에 잠이 깬 피해자가 자리를 옮긴 후 다시 잠이 들자 피해 자의 등 뒤에 다가가 누운 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아래에서 위로 훑고 엉덩이와 허벅지를 주물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5 고단 3611』 피고인은 2015. 8. 23. 07:14 경 서울 구로구 C 지하 1 층 D 찜질 방 수면 실에서, 피해자 F( 여, 19세) 이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5 고단 4746』 피고인은 2014. 6. 3. 04:20 경부터 같은 날 04:25 경 사이에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H 삼림욕 방에서, 피해자 I( 여, 26세) 가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과 왼쪽 허벅지를 쓰다듬어 공중 밀집장소인 찜질 방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10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녹화 CD, 영상 캡 처 사진 『2015 고단 361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사진 『2015 고단 474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확인 관련),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준 강제 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등록 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 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