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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5.03 2018고단26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7. 01:18 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에서, 피해자 D( 여, 37세 )를 만 나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 그냥 갈게.

” 라는 말을 하며 룸에서 나가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그냥 가라. ”라고 말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게 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즉,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여성인 피해자에게 던져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상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과 유리한 정상 즉, 피해자에게 상당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그녀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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