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4.01 2015고단4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3. 01:00 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32 세) 이 운영하는 재즈 바에서 피해 자가 재즈 바에서 일하였던 피고인의 지인인 E의 월급을 다 주지 않았으면서도 E에게 함부로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씨 발 새끼,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맥주잔을 4회에 던져 피해자에게 맥주잔을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기재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usb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휴대하여 저지른 것으로 수단에 있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유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범행은 말다툼 중 피해자가 먼저 맥주잔을 던지자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를 직접 맞출 의도로 피해자를 향해 맥주잔을 던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도 맥주잔에 강하게 직접 맞은 것은 아니라고 진술함),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