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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15 2016고단209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3. 00:40 경 서울 금천구 H에 있는 호프집에서 피해자 I(54 세) 을 포함한 일행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질의 500cc 맥주잔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J 전화수사), 수사보고( 피해자 상해 부위 확인)

1. 현장 출동보고서

1. J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질의 500cc 맥주잔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맞추어 상해를 가한 것으로, 경우에 따라 피해자의 생명에 위험이 있을 정도로 그 행위의 위험성이 큰 범행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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