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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1.12 2017고단96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7. 02:44 경 군포시 D에 있는 피해자 E( 여, 32세) 가 운영하는 ‘F 주점 ’에서 피해자 E 와 종업원인 피해자 G( 여, 28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에게 지속적으로 “ 너랑 자고 싶다” 라는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 G으로부터 “ 술에 취해서 그런 이야기를 계속할 거면 집에 가시라”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G의 뺨을 1회 때리고, 테이블에 놓여 있던 맥주잔 1개를 피해자 G을 향하여 집어 던져 깨진 맥주잔의 파편이 피해자 G의 목을 긁게 하고, 재차 맥주잔 1개를 피해자 E를 향하여 집어던져 피해자 E의 왼쪽 눈썹 부위를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이용하여 피해자 G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목 부분 열상을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눈주위 다발성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4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E)

1. 폭행현장 등 촬영사진기록, 피의자 범행동 영상 등 편집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해자 2명에게 맥주잔을 던져 상해를 가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음.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고인이 초범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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