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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6.09 2017고단25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2. 23:25 경 강릉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 여, 40세) 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기분 나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탁자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을 피해 자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의 왼쪽 눈 아래 부위를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사진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정상 참작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 유예하는 형의 종류와 양: 징역 6개월) 형법 제 59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격정지 형의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현재 가정환경( 처와 이혼소송 중으로 사실상 피고인 혼자 자녀들에 대한 양육을 담당하거나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사정) 과,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이 확정될 경우 자격을 상실하여 자녀들에 대한 양육 또는 양육비를 부담하기 곤란한 사정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예외적으로 선고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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