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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3.21 2017고단462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원인 사람이고, 피해자 C( 여, 36세) 과 피해자 D( 여, 40세) 은 E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로, 위 학교에 재학 중인 피고인의 딸이 피해자 C의 딸을 집단 따돌림시켰던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딸이 학급 교체된 사실이 있고, 그 당시 위 학교의 학교폭력 책임교사는 피해자 D 이었다.

피고인은 2017. 7. 7. 21:35 경 포 천시 F에 있는 ‘G’ 치킨 집에 들어가 피해자들이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한 후,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앙심을 품고 가게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들을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질의 500cc 맥주잔을 던져, 벽에 맞고 튕겨 져 나온 맥주잔이 피해자 C의 허벅지에 부딪히고, 맥주잔이 깨어지면서 그 파편이 피해자 D의 허벅지에 부딪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던져, 피해자 C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부 타박상 및 좌상을, 피해자 D에게 약 1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부 타박 및 피하 점상 출혈 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범행 도구 및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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