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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3 2019고정1607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귀금속 매장을 운영하며 귀금속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3. 18:00경 위 C에서 D으로부터 그가 경기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F’ 귀금속 매장에서 G 소유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편취하여 온 금반지 1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매도자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와 귀금속 소지 및 매도 경위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H의 신분증과 인적사항을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금반지 1개를 175,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장물 처분, 사업자등록증 제출, 장물 금반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금은방을 운영하며 상당기간 동종범죄 전력이 없었고, 이 사건 금반지는 절취한 신용카드로 구입한 것으로서 보증서가 첨부되어 있어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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