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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6.19 2014고단729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금...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대전 서구 D에서 처인 B와 함께 ‘E’ 상호의 금은방을 운영하며 중고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 하순경 위 금은방에서 F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금반지 등 귀금속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F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매수하는 귀금속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금반지 등 귀금속을 대금 2,000,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F가 절취한 귀금속을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E’ 금은방을 남편인 A와 운영하며 중고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6.경 위 금은방에서 F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귀금속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F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매수하는 귀금속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금반지 등 귀금속을 대금 1,956,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F가 절취한 귀금속을 매입가 합계 27,605,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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