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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24 2014고정2581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중고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9.경 위 E에서 F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시가 미상의 금반지 1개, 금목걸이 1개, 은제품 1개를 930,000원에 매입하고, 같은 해

9. 23.경 같은 장소에서 F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시가 미상 금목걸이, 금반지 2점, 금 귀걸이를 2,750,000원에 매입하고, 같은 해 11. 1.경 같은 장소에서 F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금목걸이 1개, 금 귀걸이 1개를 700,000원에 매입하고, 같은 해 11. 4.경 같은 장소에서 F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시가 미상 금목걸이 2점, 금반지 1개를 3,570,000원에 매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F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금목걸이, 금방지 등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와 같이 F으로부터 금목걸이, 금반지 등을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H’이라는 상호로 중고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2.경 위 H 금은방에서 F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시가 미상 순금반지 1점을 450,000원에 매입하였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F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금목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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