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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12 2019가단3261
약정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1)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하 통틀어 ‘원고들’이라 한다)은, 주택법에 따라 설립된 비법인사단인 ‘J 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주택조합’이라 한다)‘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람이다.

(2) 피고 B은 이 사건 주택조합 조합장이다.

(3) 피고 C은, 이 사건 주택조합이 업무를 위탁한 부동산개발업체 주식회사 K(이하 ‘이 사건 업무대행사’라 한다)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들의 부담금 지급 조합원 부담금으로, ① 원고(선정당사자)는 2017. 9. 25.부터 2018. 11. 16.까지 합계 36,211,500원을, ② 선정자 D는 2017. 12. 4.부터 2018. 9. 14.까지 합계 2,500만 원을, ③ 선정자 E, F은 2018년 2월 각 1,000만 원을, ④ 선정자 I는 2018년 4월 1,000만 원을, ⑤ 선정자 G는 2018년 5월 1,000만 원을, ⑥ 선정자 H은 2018년 6월 1,000만 원을 이 사건 주택조합이 지정한 신탁회사 계좌로 송금했다.

다. 이행각서 작성 피고들은 아래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에 서명하거나 엄지를 찍었다.

L J B C M N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 4 내지 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이행각서를 써줌으로써, 이 사건 주택조합이 받은 원고들의 부담금을 개인적으로 돌려주기로 약속했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자 낸 부담금 상당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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