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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19 2019가단20452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D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옥탑 10.20㎡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D는 2018. 2. 19. E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옥탑 10.2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25만 원(매월 25일 선지급), 임대차기간 2018. 2. 25.부터 2020. 2. 2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는 F 등이 거주하였고,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D에게 2018년 8월분까지의 차임만 지급되었다.

E은 2018. 5. 24.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부모로서 E의 상속인이다.

위 임대차계약은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과 인도 완료일까지 월 25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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