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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11 2018나70200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선정당사자) 패소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B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팀장이고, 선정자 C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부장이다.

나. 원고는 2016. 2. 29. D에게 1억 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 B과 선정자 C는 2016. 2. 29.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해 주었다.

차용증 일억 원(100,000,000) 위 금액을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2016년 2월 29일 틀림없이 빌렸습니다.

이자는 연_ 할_ 푼(_%)로 하여 매월 _일까지 갚겠으며, 원금은 2016년 3월 4일까지 채권자에게 갚겠습니다.

2016년 2월 29일 채무자(빌리는 사람) 선정자 C 채무자(빌리는 사람) 피고 B 채권자(빌려주는 사람) 원고 귀하

라. 원고, F, D,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주식회사 G는 2016. 7. 12.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피고 B은 D을, 선정자 C는 F을 각 대리하였다.

이 사건 이행각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이행각서

1. 채무자 E의 채권자 F, D의 원채무 총 4억 원을 하기 계획으로 변제 약속한다.

2) 1억 - 채권자 원고와 D 간에 별도로 차용한 금액 1억 원을 E이 그 해당채무를 대신 인수하여 원고에게 직접 변제하기로 하며, 이로써 1억 원은 변제한 것으로 한다. 이는 원고가 본 확인서에 동시 날인을 함으로써 해당 채무 1억 원이 D으로부터 E으로 최종 승계됨을 상호 인정한다. 또한 동시에 원고는 D과 그 연대보증인 선정자 C, 피고 B에 대한 모든 고소를 취하한다. 마. 원고는 2016. 5. 25. D의 대표이사인 H 명의로 2,500,000원, 2016. 6. 2. D 명의로 3,000,000원, 2016. 6. 13. D 명의로 1,500,000원을 각 송금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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