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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3.28 2018가단19476
공탁금수령권자확인
주문

1. 대한민국이 2018. 5. 21. 인천지방법원 2018년 금 제5553호로 공탁한 17,105,980원 중, 3,334,634원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선정자 C과 D은 2010. 10. 25.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3,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0. 10. 26.부터 2년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선정자 C은 보증금 2,000만 원을, D은 보증금 1,500만 원을 각 부담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계속 갱신되던 중, D이 2012. 5. 6.에 사망하여 그 상속인으로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A와 피고가 있고, 그 상속지분은 1:1이다.

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2018. 4. 6. 임의경매로 매각되어 경락인인 E에게 인도되었다.

배당절차에서 임대차보증금은 각 피공탁자 선정자 C, 원고, 피고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2018년 금 제5553호로 17,105,980원이, 같은 법원 2018년 금 제5559호로 17,063,620원이 각 공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선정자 C과 망 D의 지분 비율은 각 4/7(C)과 3/7(망 D)이라고 할 것이고, 다시 망 D의 지분은 1:1로 D의 상속인인 원고 A와 피고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므로, 선정자 C과 원고 A, 피고의 임대차보증금의 지분율은 각 8/14, 3/14, 3/14이다.

나. 그러므로, 인천지방법원 2018년 금 제5553호 17,105,980원의 공탁금과, 같은 법원 2018년 금 제5559호 17,065,454원의 공탁금의 귀속비율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공탁금 선정자 (A) 원고 (C) 피고 (B) 합계 2018년 금 제5535호 17,105,980원 3,665,567원 9,774,846원 3,665,567원 17,105,980원 2018년 금 제5559호 17,063,620원 3,656,490원 9,750,640원 3,656,490원 17,063,620원 34,169,600원

다. 따라서, 대한민국이 2018. 5. 21. 인천지방법원 2018년 금 제5553호로 공탁한 17,105,980원 중, 3,665,567원의 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9,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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