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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9.28 2018가단2931
투자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5,000만 원, 선정자 C에게 1,0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4...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A의 피고에 대한 투자 원고(선정당사자)는 2014. 8. 18.경 안성시 D 지상에 다세대주택 건립을 통한 토지개발사업을 진행하던 피고와의 사이에 피고의 위 사업추진에 급히 필요한 5,000만 원가량의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5,000만 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약정(투자금 반환시기: 2015. 2. 27.)하였다.

이후 원고(선정당사자) A은 위 투자약정에 따라 피고가 지정하는 E에게 송금하거나 또는 피고가 추진하던 위 토지개발사업 추진비용(토지에 관한 경매해지비용, 법무사 비용 등 포함)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2014. 8. 26. ~ 2014. 8. 27.까지 총 4,980여만 원을 지출하였다.

나. 선정자 C의 피고에 대한 투자 선정자 C는 2014. 8. 19.경 피고에게 위 토지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비용으로 1,000만 원을 투자(투자금 반환시기: 2015. 2.)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1호증 내지 갑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투자금 5,000만 원, 선정자 C에게 투자금 1,0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4. 19.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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