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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24 2016가단33430
대여금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는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D, E, F에게 각 2,500,000원...

이유

갑 제1호증의 2 내지 갑 제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국민은행에 대한 이 법원의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D, E, F의 피상속인인 망 G이, 2015. 4. 8. 선정자 C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여 대여하였고, 피고(선정당사자)는 아들인 선정자 C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선정당사자)는, 갑 제1호증의 2 차용증서에 대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하면서도 강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선정당사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아무런 입증이 없다.

피고(선정당사자)는, 위 1,000만 원이 고령의 망 G, 장애인인 F을 보살펴 준 대가로 받은 보수이고 차용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위 인정사실을 부인하는 것인데, 그러나 을 제1호증(H 진술서)의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피고의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는 연대하여, 망 G의 대여금채권을 균분상속한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D, E, F에게 각 250만 원씩 및 이에 대한 대여일 다음날인 2015. 4. 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8. 1.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비율,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에 의한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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