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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24 2012고정762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을 각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 피고인 D을 각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를 수입하려는 자는 이륜자동차를 수입할 때에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그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배출가스보증기간에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들은 일본에서 수명이 끝난 중고 이륜자동차를 저가에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면 수배의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일본 내에서 수입에 능숙한 자들과 연계하여 일본 폐차장 및 경매장에서 수입대상 품목을 선별한 후 이를 국내 보관 창고에 임시 보관하면서 일부 수리한 후 자신들이 운영하는 판매점 등에서 유통시킬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이륜자동차 판매 및 수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들로서 위와 같은 사실을 모두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50cc 이하 이륜자동차는 관할기관에 등록하지 않고 판매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인증시험을 받지 않고 일본에서 중고 이륜자동차를 수입하여 판매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3. 31. 일본에서 부산항으로 중고 오토바이를 수입하면서 위와 같은 인증시험을 받지 않고, 50cc 혼다 크레아 스쿠피(HONDA CREA SCOOPY)등 이륜자동차 42대를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수입하였다.

2) 피고인 B의 F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0. 5. 28. 일본에서 부산항으로 중고 오토바이를 수입한 후 배출가스시험 인증을 받지 않고, 50cc 미만 이륜자동차 ‘혼다 투데이(HONDA TODAY)’ 등 35대를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수입하고, 서울 중구 G에 있는 ‘H’등 장소에서 50cc 스쿠터형 ‘혼다 투데이(HONDA TODAY)’등을 판매하였다.

3) 피고인 B의 F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중고오토바이를 일본에서 수입한 후 범의를 계속하여, 2010.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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