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범죄사실 제1~3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 범죄사실 제4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9.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합계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의정부시 G에서 ‘H’라는 상호로 일본산 오토바이를 수입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광주시 동구 I에서 ‘J’라는 상호로 오토바이 판매 및 수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서울 동대문구 K에서 ‘L’라는 상호로 오토바이 판매 및 수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서울 중구 M에서 오토바이 중간 도매상(속칭 ‘나까마’)을 하는 사람이다.
이륜자동차를 수입하려면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그 이륜자동차의 배출가스가 배출가스 보증기간에 수입차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이하 ‘배출가스 인증’)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50CC 미만 이륜자동차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아도 판매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등록에 필요한 배출가스 인증서를 받지 않아도 판매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약 200만 원 정도의 배출가스 인증시험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배출가스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수입해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B,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0. 8. 14.경 부산 중구 중앙동에 있는 부산항에서, 그 무렵 피고인 A은 ‘H’ 명의로 중고 오토바이 수입을 위한 통관 절차를 진행하고, 피고인 C는 피고인 B, D이 일본에서 오토바이를 구입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피고인 B, D은 일본으로부터 수입할 중고 오토바이를 골랐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일본으로부터 중고 오토바이를 수입하면서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그 배출가스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50CC 혼다 투데이 오토바이를 수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