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및 공 기호부정사용 누구든지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운행할 목적으로 2016. 8. 말경 안양시 동안구 B 아파트 108동 지하 주차장에서 피고인 소유의 C 야마하 오토바이에 붙어 있는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떼어 낸 후 피고인 소유의 471cc 혼다 오토바이 뒤에 이를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 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피고인은 2016. 9. 14. 01:00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초 IC 부근 고속도로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부정사용한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착한 위 혼다 오토바이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위 혼다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4.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2 항 기재 일 시경 이륜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제 2 종 소형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남산 1호 터널 부근 공터 앞 도로부터 위 2 항 기재 서초 IC 부근 도로까지 약 9km 에 걸쳐 이륜자동차 인 위 혼다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5.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2 항 기재 일 시경 이륜자동차 통행금지 구간인 경부 고속도로 한남 IC부터 서초 IC까지 약 6km 에 걸쳐 위 혼다 오토바이로 고속도로를 통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칙 자적 발보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차적 조 회
1. CBP500R 혼다 오토바이 사진 및 번호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