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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12 2013노1871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D,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D을 벌금 3,000,000원, 피고인 C을 벌금...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C의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 C은 K, 피고인 D과 공모하여 2010. 8. 26. 이 사건 중고 오토바이를 수입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벌금 300만 원, 피고인 D : 벌금 4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300만 원, 피고인 C : 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 C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자동차를 수입하려는 자는 이륜자동차를 수입할 때에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그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배출가스보증기간에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

C은 K, 피고인 D과 일본에서 수명이 끝난 중고 이륜자동차를 저가에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면 수배의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일본 내에서 수입에 능숙한 자들과 연계하여 일본 폐차장 및 경매장에서 수입대상 품목을 선별한 후 이를 국내 보관 창고에 임시 보관하면서 일부 수리한 후 자신들이 운영하는 판매점 등에서 유통시킬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C은 K, 피고인 D과 이륜자동차 판매 및 수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들로서 위와 같은 사실을 모두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50cc 이하 이륜자동차는 관할기관에 등록하지 않고 판매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인증시험을 받지 않고 일본에서 중고 이륜자동차를 수입하여 판매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C은 K, 피고인 D과 일본에서 부산항으로 중고 오토바이를 수입한 후 자신들이 직접 판매하기로 하였다.

2010. 6. 14. 고양시 일산구 L건물 A-1080 M 센터 안에서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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