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5. 20. 경 남양주시 C에 있는 상호가 없는 고물상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그 소유인 D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5. 2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 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HONDA( 혼다) 50cc 이륜자동차( 차대번호: E)에 부착하고, 2017. 5. 25. 15:40 경 남양주시 홍유 릉 로 100 73 사단 앞 도로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약 4km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와 같이 2017. 5. 25. 15:40 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HONDA( 혼다) 50cc 이륜자동차를 남양주시 홍유 릉 로 100 73 사단 앞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 조서, 현장사진, 도난 수배차량 검색결과, 사건사고사실 확인 원, 압수 조서( 임의 제출), 내사보고( 고물 상 업주 F 상대수사)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등록 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