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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2305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6. 1. 9. 12:00 경 서울 동대문구 D 앞 길에서, 그 곳에 방치되어 있던 피해자 E( 여, 51세) 소유 F CITI 100G 이륜자동차를 보고 자신의 이륜자동차에 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하기로 마음먹고, 일자드라이버를 이용하여 F CITI 100G 이륜자동차 후면에 부착된 F 이륜자동차 번호판의 봉인을 풀어 이를 떼어 냈다.

2. 자동차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증, 등록 번호판, 임시 운행 허가증, 임시 운행허가 번호판, 이륜자동차 번호판 등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떼어 낸 피해자 소유 F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피고인 소유 혼다 PCX 125 이륜자동차 후면에 임의로 부착하여 공기 호인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

가. 피고인은 2016. 1. 9. 12:30 경 서울 동대문구 D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40 지하철 2호 선 선 릉 역 부근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제 2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이륜자동차 번호판이 부착된 피고인 소유 혼다 PCX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30. 19:40 경 서울 동대문구 D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무학로 181-7( 용두동 )까지 약 1km 구간에서 가. 항 기재 피고인 소유의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 호인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행사하였다.

4.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이륜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6. 1. 9. 12:30 경 서울 동대문구 D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40 지하철 2호 선 선 릉 역 부근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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