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B, C 및 A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당하였을 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
피해자들 및 A의 진술은 CCTV영상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믿을 수 없고, H의 경찰 진술 또한 H의 법정 진술에 비추어 볼 때 믿을 수 없으며, 피해자 C에 대한 상해진단서와 피고인의 검찰 진술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와 같은 증거들을 믿은 나머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나. 법리오해 설령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들 및 A의 폭행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정당방위 내지 소극적 방어행위로서 사회상규에 벗어나지 않을 정도의 정당행위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들의 아버지이자 A의 전 남편인 H은 이 사건 발생 이후인 2013. 7. 19. 목격자로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그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 B이 들어오면서 피고인에게 얘기 좀 하자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거절을 하면서 서로 말싸움을 벌였던 것입니다, 피고인은 나가려고 하고 피해자 B은 얘기를 하자고 하면서 서로 몸을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서로 약간의 몸싸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서로 밀고 당기고 하던 몸싸움은 있었던 것이고, 피고인이나 피해자 B이 일방적으로 때리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피해자 B은) 피고인이 좀 날뛰니까 진정하라고 하면서 팔을 잡고 진정을 시켰던 것이지 힘으로 제압한 것은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