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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4.30 2013고정151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7. 07:15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공장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51세)이 업무를 소홀히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는 등 몸싸움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상대 수사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서로 밀고 당기고 한 사실은 있으나 일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으므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처를 입은 것인 이상 상해죄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다만, 이 사건 경위에 대하여 살펴 보건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서로 밀고 당기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목격자 F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은 채 흔들며 싸우고 있어 자신이 말린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반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서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고 한 것은 없고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자신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찼다고 진술하고 있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목격자의 진술과도 배치되는 점,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의 직장 상사인 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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