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3 2016노3702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목 격자 I은 피고인 또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피해자 A과 무관하다.

I의 진술은 ‘ 피고인과 A이 서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긴 사실이 있다’ 는 내용으로서, 상호 간에 다툼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A 및 J의 진술은 I의 진술과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다.

반면 피고인 및 H의 진술은 ‘ 피고인이 A의 멱살을 잡는 것조차 없었다’ 는 내용이므로 I의 진술에 상반되어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신빙성이 있는 A 및 J의 진술을 배척하고, 피고인 및 H의 진술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서는 채 증 법칙을 위반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판단

목격자 I의 진술은 경찰이 그 진술을 전화로 청취한 내용으로서 전문 진술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원심에서 증거 동의하여 증거능력이 있다.

그 주된 내용은 ‘ 피고인이 당시 A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며 싸운 것은 사실이나 A을 때린 사실은 없다.

A이 싸울 때 다른 일행은 없었다’ 는 것이다( 증거기록 81 면). 이 사건 공소사실의 주요 요지는 ‘ 피고인이 손으로 A의 멱살을 잡아 밀쳐 바닥에 쓰러트려 상해를 가하였다’ 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I의 진술에는 ‘ 피고인이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트렸다’ 는 부분은 없지만 ‘ 피고인이 A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겼다’ 는 부분에서는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한다.

I의 진술의 신빙성 등에 관하여 보건대, I의 진술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신빙성이 부족하거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증거로 보기에 부족하다.

당 심 증인 L은 ‘ 자신이 당시 주점의 손님으로서 A이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고 밀쳐 피고인이 바닥에 쓰러지자, 주변 사람들이 말리는 것까지 보았고, 피고인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