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A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A은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어떻게 폭행을 당하였나요 ”라는 검사의 질문에 “밀고 당기다가 허리가 아팠습니다.”라고, “폭행을 당하자 증인은 어떻게 하였나요 ”라는 검사의 질문에 “B(피고인을 가리킴)이 증인의 옷을 잡고 ‘도둑놈아 돈 내놔’라고 하기에 증인이 ‘놔라’라고 하면서 밀쳐 내기 위해 밀고 당기고 했습니다.”라고 각 답변(공판기록 제49쪽 참조)하고 있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B이 저에게 욕을 하면서 먼저 저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저도 B의 손을 잡고 서로 밀고 당기고 하다가 주위에서 가족들이 말려서 서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증거기록 제19쪽 참조), “다른 폭행을 당하지는 않았으나 당시 서로 밀고 당기고 하면서 허리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한 적이 있습니다.”(증거기록 제21쪽 참조)라고 각 진술하고 있는데, 위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모순이 없는데다가 전체적으로 일관성이 있는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 A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변소하나, ㉠ 피고인과 위 피해자의 이웃 주민으로서 당시 상황을 목격한 F은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먼저 시비를 걸며 달려들기에 위 피해자가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