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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49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995] 피고인은 2017. 7. 5. 23:30 경 서울 관악구 B,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 ”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530,000원 상당의 양주 2 병 등을 제공받았다.

[2017 고단 5398] 피고인은 2017. 6. 13. 22:00 경부터 2017. 6. 14. 02:00 경 사이에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유흥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주점 직원인 H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330,000원 상당의 양주 1 병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H의 진술서

1. 각 영수증,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이미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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