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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1.17 2012고단12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220]

1. 피고인은 2012. 8. 23. 23:00경 천안시 서북구 B 건물 304호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가를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안주 등 시가 60만 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9. 1. 02:00경 천안시 서북구 E 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가를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안주 등 시가 35만 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1252] 피고인은 2012. 9. 5. 21:30경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유흥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안주 등 시가 58만 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K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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