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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04 2015고단78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7886』 피고인은 2015. 12. 11. 23:40 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주점 ’에서,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그 곳 영업실장인 피해자 E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금 합계 900,000원 상당의 글 렌 피 딕 12년 산 양주 2 병, 샴페인 1 병,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016 고단 1218』

1. 피고인은 2015. 11. 18. 20:15 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사주 카페에서,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410,000원 상당의 글 렌 피 딕 양주 2 병, 맥주 5 병,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2. 6. 23:30 경 서울 동작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주점 '에서,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그 곳 직원인 L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L으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279,000원 상당의 글 렌 피 딕 양주 1 병,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피해 자의 직원 L’ 의 착오 기재로 보인다 )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6 고단 1489』 피고인은 2015. 10. 21. 21:25 경부터 다음날 01:20 경까지 광주 서구 M 건물 5 층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주점에서 술값을 변제할 의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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