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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05 2016고단13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1350』 피고인은 2016. 3. 16. 19: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이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 등을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윈저아이스’ 2병 등 시가 합계 30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2016고단1437』 피고인은 2016. 2. 14. 10:00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노래주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44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1488』 피고인은 2016. 3. 14. 22:00경부터 다음날 02:20경까지 부산 연제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주점’에서, 사실은 주류대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이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주류 등을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5만 원 상당의 맥켈란 15년산 양주 1병, 시가 30만 원 상당의 맥켈란 18년산 양주 1병, 시가 합계 6만 원 상당의 족발 등 안주류, 시가 합계 1만 원 상당의 우유 및 담배 등 시가 합계 62만 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2016고단1936』 피고인은 2016. 3. 15. 19:30경 부산 남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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