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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22 2015나55515
부당이득금 등 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의 대출을 통한 E 일대 토지 매수 1) F 토지 매수 및 담보 제공 D은 2010. 11. 18. 전남 화순군 F 답 658㎡(이하 ‘F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F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50,000,000원, 채무자 J, 근저당권자 피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F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이라 한다

). 2) K 토지 매수 및 담보 제공 D은 2010. 12. 9. 위 K 대 391㎡, M 목장용지 1,922㎡, N 답 458㎡(이하 위 각 토지를 통칭하여 ‘K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달 10. K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07,000,000원, 채무자 P, 근저당권자 피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채권최고액 650,000,000원, 채무자 P, 근저당권자 Q신용협동조합(이하 ‘Q신협’이라 한다)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

(이하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통칭하여 ‘K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이라 한다). 3) AL 토지 매수 및 담보 제공 D은 2011. 3. 14. 위 AL 전 194㎡(이하 ‘AL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채권최고액 224,000,000원, 채무자 J, 근저당권자 피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AL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이라 한다

). 나. D의 E 소재 주유소 신축 및 담보 제공 1) D은 2011. 6. 28. AL, K, F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주유소, 충전소, 세차장(이하 ‘이 사건 주유소 등’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주유소 등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2) 그 후 D은 2011. 7. 7. 이 사건 주유소 등에 관하여 이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의 공동담보로 추가하는 내용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주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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