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D의 이 사건 집합건물 신축 및 E의 매수 1) D는 2013. 8. 5. 시흥시 F 대 54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위 토지에 집합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공사대금을 마련하고자 2013. 8. 5. 및 2013. 9. 1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위 은행, 채권최고액 840,000,000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2) D는 집합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추가적인 공사대금 마련을 위하여 2014. 1. 24. 피고 B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인천 남구 H 소재 토지와 건물, 인천 남동구 I 소재 토지를 공동담보로 하여 채무자 D, J, K, 근저당권자 위 피고, 채권최고액 52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3) E은 이 사건 토지 및 위 토지 지상에 신축된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
)을 D로부터 매수하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D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2014. 9. 2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E 및 L 명의로 이 사건 집합건물을 1/2 지분씩 공유하는 내용의 소유권보존등기와 E이 L으로부터 위 1/2 지분을 취득하는 내용의 지분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4) E은 이 사건 집합건물의 매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M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위 M협동조합 앞으로 이 사건 집합건물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 2014. 9. 23. 접수 제58626호로 채권최고액 48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5 E의 신용도 등을 이유로 당초 예상하였던 만큼의 대출이 어려워지자 E은 2014. 9. 26. 매매대금의 담보 목적으로 D에게 이 사건 집합건물에 관하여 같은 날짜의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