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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6.26 2018나11351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D에 대한 이행권고결정 1) 원고는 소외 D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연기군법원 2011가소2796호로 공사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위 법원은 2011. 10. 25. ‘D은 원고에게 14,8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0. 14.부터 2011. 10. 2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내렸고, 그 무렵 위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3) 2017. 12. 27. 현재 위 이행권고결정에 의한 채권액은 원금 14,820,000원, 지연손해금 20,991,615원 등 합계 35,811,615원이다. 나. D의 이 사건 토지 매수 및 근저당권 설정 1) D은 2016. 5. 1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D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직후 제1심 공동피고 C에게 2016. 5. 18.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6,000만 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C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이라 한다

). 3) D은 2016. 5. 23.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6. 5. 23.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5,000만 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매절차 및 배당 1) 원고는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청주지방법원 E로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2017. 4. 6.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아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 2) 제1심 공동피고 대한민국(소관: 울산세무서)은 C이 국세를 체납함에 따라 2017. 8. 7. C의 D에 대한 이 사건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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