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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07 2014가단51133
부당이득금 등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6, 갑 제2, 3, 4, 6호증, 을 제1, 2, 5호증, 을 제4, 6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D 등의 대출을 통한 E 일대 토지 매수 1) F 토지 매수 및 담보 제공 가) D은 2010. 11. 18. 전남 화순군 F 답 658㎡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토지에서 2011. 1. 7. 위 G 답 6㎡, H 답 211㎡, I 답 4㎡가 분할되었고, 분할되고 남은 위 F 답 437㎡는 2011. 5. 18. 지목이 주유소용지로 변경되었다. 이하 위 각 토지를 통칭하여 ‘F 토지’라 한다.). 나) D은 같은 날 위 F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50,000,000원, 채무자 J, 근저당권자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2) K 토지 매수 및 위 토지와 L 토지 담보 제공 가) D은 2010. 12. 9. 위 K 대 391㎡, M 목장용지 1,922㎡, N 답 458㎡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위 M 토지에서 2011. 1. 7. 위 O 목장용지 733㎡가 분할되었고, 분할되고 남은 위 M 목장용지 1,189㎡, 위 K 토지, 위 N 토지는 2011. 5. 18. 지목이 각 변경된 후 합병되어 위 K 주유소용지 2,038㎡가 되었다.

이하 위 각 토지를 통칭하여 ‘K 토지’라 한다.

). 나) D은 같은 날 위 K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07,000,000원, 채무자 P, 근저당권자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채권최고액 650,000,000원, 채무자 P, 근저당권자 Q신용협동조합(이하 ‘소외 신협’이라 한다.)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다) 같은 날 R, 원고, 원고의 배우자인 S 등이 공유하던 전남 화순군 T 토지 중 R의 지분 3,300/5,000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00,000,000원, 채무자 R, 근저당권자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제20413호 가 마쳐졌다.

연이어 위 T 토지 중 S의 지분 500/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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