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14 2014가합20145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이행청구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56,641,537원 및 이에 대한 2014. 2. 11.부터 2015. 10. 14.까지 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C과 피고 D은 2007. 10. 21. 피고 D 소유의 서울 중랑구 E 답 및 F 답 합계 2,029㎡(2008. 2. 15. 합병으로 위 F 답 2,029㎡가 되었다)에 관하여 대금 9억 8,080만 원, 잔금 지급기일 2008. 2. 29.로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그 후 피고 C으로부터 이축권을 양수한 원고와 피고 C의 권유를 받은 G, H, I, J, K(이하 ‘원고 등 6인’이라 한다)이 위 F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인근 토지를 추가로 매수할 필요가 생기자 2008. 5.경 피고 C에게 그 매수 권한을 위임하였고, 원고 등 6인과 피고 B는 2008. 5. 16.경 피고 B 소유의 위 L 전 1,864㎡에 관하여 대금 11억 9,500만 원, 잔금 지급기일 2008. 8. 19.로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등 6인과 피고 B, 피고 D(이하 ‘피고 B 등’이라 한다)은 피고 B 등이 위 각 토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 위 각 토지의 중도금 명목으로 추후 위 각 대출금 채무를 승계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B는 2008. 5. 26. 서울원예농업협동조합(이하 ‘원예농협’이라 한다)으로부터 6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같은 날 위 L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억 8,000만 원,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원예농협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피고 D은 2008. 5. 27. 원예농협으로부터 6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같은 날 위 F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억 8,000만 원, 채무자 피고 D, 근저당권자 원예농협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의 남편인 M와 G, H, I, J, K은 2008. 6. 5.경 피고 B 등 소유의 위 각 토지를 분할하여 위 사람들이 1필지씩 매수하기로 하고, 각 매수 토지 및 면적, 그 대금, 피고 B 등의 위 각 대출금에 대한 승계 비율 등에 관하여 합의하였는데, M는 위 L...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