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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9.26 2019고단152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9. 4. 27. 06:00경부터 07:30경 사이 부산 사하구 B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C 스파크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7정을 투약한 후, 약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주차장부터 부산 사하구 D 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9. 4. 27. 08:51경 위와 같이 운전을 하던 중 부산 사하구 D 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의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사 E, 순경 F과 의사소통이 전혀 되지 않던 중, 이유 없이 그 인근에 있던 G 편의점에 들어가 계산을 하지 아니한 채 음료수를 까서 마셨고, 위 경찰관들이 이를 제지하자 양손으로 경사 E의 가슴을 밀치고,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위 편의점 밖으로 데리고 나오자 발로 경사 E의 오른발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인 경사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지 찰과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3. 마약류등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9. 6. 22. 23:00경 부산 사하구 H사거리에 정차한 위 스파크 승용차 안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섞어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23. 01:20경부터 같은 날 02:10경까지 부산 강서구 I에 있는 종업원 J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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