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 12. 20:30경부터 같은 날 20:50경 사이에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병원 앞길에서 E NF쏘나타 개인택시를 운행하던 피해자 F가 승차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따라가 택시 앞 유리창에 침을 뱉고 왼쪽 후사경을 잡아 젖혀 시가 1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12. 21:00부터 같은 날 22:30경 사이에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부산사하경찰서 H지구대에서 택시에 대한 손괴와 택시의 승차거부 문제로 위 F와 함께 방문하여 사건 내용 등을 확인하는 순경 I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가슴을 1회 밀고, 이를 본 순경 J이 말리자 위 J의 팔을 손으로 뿌리치고, H지구대 밖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서 순경 I의 가슴을 1회 밀고, 경위 K가 이를 말리자 위 K의 가슴을 1회 밀고, 부근에 있던 경사 L의 손목을 손으로 잡고 흔들고, 경사 M이 피고인을 관공서 주취소란으로 현행범인 체포하자 위 M에게 “반드시 내가 니 옷 벗긴다, 니 씹새끼 밤길 조심해라"라고 말하여, 위 지구대에 근무하는 순경 I, 순경 J, 경위 K, 경사 L를 폭행함과 아울러 경사 M을 협박하여 위 경찰관들의 범죄예방,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 M,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고인의 H지구대 내 CCTV 촬영사진, 피고인의 시간대별 CCTV 영상자료 분석, 폭행장면 CCTV 영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