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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394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3. 23:05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인근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에 관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순찰 차량을 제대로 주차하지 않아 도로를 막았다는 이유로, 경찰관들에게 “야, 씹할 놈들아, 왜 차를 이 따위로 세워놓고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부산사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의 멱살을 잡았고, 이에 옆에 있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G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G에게 “젊은 새끼가 왜 끼어드느냐”고 욕설을 하면서 G의 왼쪽 무릎 부위를 1회 걷어차고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왼쪽 팔을 잡아당겼으며, 위 지구대 소속 경사 H과 경위 F이 이를 제지하자 H의 왼쪽 손등과 왼쪽 새끼손가락 부위를 손톱으로 긁고, F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리는 등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전력 있으나 오래전 벌금형에 불과한 점, 시종일관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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