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 2015. 2. 1. 08:00경 불상의 경위로 입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불상량(약 2회 투약분)을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고인 집 방안 수납장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고,
나. 2015. 2. 2. 03: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오른팔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2. 2. 08:00경 부산 사하구 옥천로 43에 있는 17번 버스종점 앞 길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순경 F가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하자 "개씨발 놈들아, 신분증 내놔라, 개같은 경찰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과 F를 밀치고 F의 허리에 차고 있던 권총을 빼앗으려고 하면서 F의 손목을 손으로 잡아 꺾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피해 사진자료 2장
1. 각 감정의뢰 회보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필로폰 범죄로 4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 후 행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