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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449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1.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1. 3.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C, D,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3. 31. 23:30경 부산 사하구 감천로117번길 2에 있는 감천1동 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시민으로부터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과 싸움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F 소속 의무경찰인 C과 D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C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D의 다리 부위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C의 지원요청 및 ‘아저씨들이 싸움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로부터 사건 발생 경위 등에 대한 질문을 받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C, D을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방범순찰 근무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H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4. 1. 01:50경 부산 사하구 I에 있는 G지구대 내에서 제1항 기재 사건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욕설을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게 되었고, 위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H 등이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윗옷을 벗고 피고인의 등에 새겨진 보살 문신을 보이면서 “만약 내가 벌금이 나오면 너희들 다 죽이뿐다”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 H을 향해 팔을 휘둘러 팔꿈치로 H의 얼굴 부위를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을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지구대 상황근무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사진 및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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