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3. 17. 22:25경 부산 사하구 C 앞길에 이르러 택시에서 하차하여 가면서 택시요금 8,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택시기사인 D가 피고인의 뒤를 쫓았다.
때마침 그곳에서 순찰업무 중이던 부산사하경찰서 소속 E지구대 경사인 피해자 F 등 2명은 위 D로부터 피해사실을 듣고 피고인의 앞을 가로막은 다음 요금을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권고하고, 피고인이 친구를 만나 돈을 빌려 지급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번호를 택시기사에게 알려주어야 하니 휴대전화기를 보여달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D 등 다수의 통행인들이 있는 노상에서 “내가 왜 핸드폰을 줘야 하는데, 좆 같네, 내가 핸드폰을 왜 주노, 씨발 놈아, 개새끼들아, 느그가 알아서 해라”라고 큰소리를 질러 위 F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사 F에게 욕설을 하다가 경사 F으로부터 욕설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짜바리들 지랄하네”라고 욕설하며 머리로 경사 F의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순찰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행사
가. 2015. 3.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5. 3. 17. 23:00경 부산사하경찰서 E지구대에서 경사 F으로부터 현행범인체포 확인서의 날인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확인서에 ‘G’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무인하여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G 명의의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서명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F에게 위 확인서를 제출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나. 2015. 3.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5. 3. 18. 08:10경 부산 서구 서대신동 소재 부산서부경찰서 유치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