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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13 2018노218
특수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특수 상해죄 및 재물 손괴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특수 상해죄 및 재물 손괴죄: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상습 사기죄: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특수 상해죄의 피해자, 재물 손괴죄의 피해자 및 사기 피해자 중 1명과 합의한 점, 특수 상해죄 및 재물 손괴죄의 경우 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와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사기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십 회의 폭력범죄 전력이 있고, 사기범죄 전력도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상습 사기범행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질렀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제 351 조,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판시 특수 상해죄 및 재물 손괴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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