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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13 2017고단3209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3. 10:08 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53 세) 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위 식당의 인테리어 공사대금 문제로 시비하던 중 그곳 식당 창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 소유인 위 식당 유리창 6 장을 내리쳐 깨뜨려 그곳에 있던 손님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9조 제 1 항( 특수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 방식을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상상적 경합범에 있어서도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조할 필요가 있으므로 죄질이 더 무거운 특수 재물 손괴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참고적으로 살펴본다.

2. 특수 재물 손괴죄의 양형기준 [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등 (1 유형)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 소유의 식당 유리를 6장이나 손괴한 것은 상당히 위험한 행위이고, 그로 인한 재산 상 및 영업상 피해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는 점, 199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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